네 번째 채상병 특검법도 폐기 수순?…與, 언제까지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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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4-09-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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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당은 '수용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이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된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5당이 지난 3일 제출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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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접촉면 늘리는 韓…설득엔 난항 예상

  • 대통령실 입장 완강해 대립각 부담될 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한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 위원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제3자 추천 방식'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여당은 '수용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 늦추지 말고 9월 중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자"며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진심은 무엇인가. 이래선 안 된다, 저래선 안 된다는 구구절절한 핑계 그만하시고 지난 7월 국민께 공언한 약속을 지키라"고 고삐를 당겼다.

이어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된다. 이제 화답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 5당이 지난 3일 제출한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비교섭단체 등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이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담겼는데, 추경호 원내대표 등 여당 인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가 먼저라며 반대 의사를 꼿꼿이 하고 있다.

한 대표도 "바뀐 게 별로 없었다"고 평가절하했지만, '제보공작 의혹' 등을 담은 새로운 특검 필요성에는 여전히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날 3선 의원 회동 등 최근 개별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면서 특검에 대한 물밑 설득을 이어가고 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한 친한(한동훈)계 의원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 의지는 변함이 없다. 측근들도 어시스트하며 소통 노력을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진도가 나간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성과가 있다면 이렇게 고전을 안 하고 있지 않겠나"라며 "당 지도부 구성 이후 본격적으로 대화하고 있는데 워낙 특검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부정적 입장이 완강한 상태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의원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 의원은 "당 내부에도 '언제까지 채상병 특검법으로 야당에 끌려갈 것이냐, 결국 정면돌파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지만 용산 의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을 못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당 관계자 또한 "중요한 건 동의하는 의원들이 50명이 넘지 않는다면 특검 발의도, 당론 채택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당내 합의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이번 특검법 통과가 현실적으로 불투명한 가운데 재의결 시 여당 이탈표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재표결 시 최종 통과를 위해선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한다.

22대 국회 첫날 재발의된 특검법은 지난 7월 25일 재표결에서 무효 1표, 이탈표 3표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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