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지분투자한 펫보험 취급 미니 보험사가 보험업 예비허가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마이브라운(가칭)의 동물보험 특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로서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마이브라운의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을 심사한 결과, 자본금 요건‧사업계획의 타당성‧건전경영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예비허가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소비자 실생활에 밀접한 동물보험 활성화를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개발 및 반려가구의 양육‧치료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이브라운은 6개월 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에 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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