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37)씨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 확인서를 냈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배심원 유·무죄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백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께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 전체 길이 약 102㎝의 일본도를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약 3년 전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지난해 10월께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검찰은 백씨의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된 이상동기 범죄'라고 판단했다. 백씨는 범행 전날 사건 현장 근처 무인카페에서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혐의(모욕)로도 기소됐다.
한편 피해자의 유족은 전날 백씨의 부친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백씨의 부친이 일본도 살인사건 발생 후 관련 뉴스 기사에 아들을 옹호하는 댓글을 작성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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