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붙잡힌 시흥 슈퍼마켓 점주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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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24-09-0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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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24시간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인 B씨(당시 40세·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어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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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슈퍼마켓 점주를 살해한 뒤 잠적했다가 16년 만에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이 사건이 발각될 것이라 생각돼 두려워 숨어지냈다"며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 자수했다"고 최후변론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며 흐느꼈다.

A씨는 지난 2008년 12월 9일 새벽 4시쯤 경기 시흥시 정왕동 한 24시간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인 B씨(당시 40세·남)를 흉기로 살해하고 금품을 털어 도망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이에 응하지 않고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0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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