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적절한가...수사심의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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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9-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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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놓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심의를 시작했다.

    반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대검찰청 앞에서 농성하며 진술 기회를 요구했다.

    최 목사는 이날 낮 12시께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든지 저를 수심위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대기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명품가방 동일성 검증 과정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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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왼쪽 네 번째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검찰 수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왼쪽 넷째)를 비롯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대표들이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검찰 수사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을 놓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심의를 시작했다.

수심위는 6일 오후 2시께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현안위)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현안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뽑아 구성됐다.

심의 대상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받은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느냐다.

현안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 진술을 듣는다.

수사팀은 PPT 자료를 준비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에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등이 없는 만큼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직무관련성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한다. 앞서 최 목사가 스스로 청탁 용도가 아닌 선물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점,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가방 수수 당시 통일TV 송출 중단이란 현안 자체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삼는다.

김 여사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 목사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대검찰청 앞에서 농성하며 진술 기회를 요구했다. 최 목사는 이날 낮 12시께 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제든지 저를 수심위 회의에 불러 의견을 들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서 대기할 예정"이라며 "검찰은 명품가방 동일성 검증 과정에 저를 참여시키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등 편향된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현안위는 심의를 마친 후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도출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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