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승차 매년 19만건 적발...적발금액 41억원 달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윤섭 기자
입력 2024-09-06 15:49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금액이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간 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금액은 41억 2200만원, 건수로는 19만926건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부정승차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승차권 미소지'였다.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서울역 대합실에 추석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금액이 4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매년 19만건에 달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6년간 코레일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금액은 41억 2200만원, 건수로는 19만926건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부정승차 유형 중 가장 많은 것은 '승차권 미소지'였다. 올해 7월까지 승차권 미소지 적발 건수는 15만1112건, 액수는 37억9100만원에 달했다.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는가3105건(9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SRT 운영사인 SR의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11만4683건으로, 적발 금액은 10억7892만원이었다.

SR 또한 '사전신고' 가 13만6037건(11억4700만원 )으로 가장 많았는데, 사전신고 행위에는 승차권 미소지, 다른 열차 승차권 소지 등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된다.

한편, 운임비의 0.5 배만 더 내면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지 않아도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 인터넷에서는 '명절기간 표 못 구했을 때 꿀팁'이라며 사전신고 방법이 소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같은 부정승차 이용객이 증가하면 열차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코레일의 열차 내 검표담당 인원은 KTX가 2명 , KTX- 산천·이음·청룡이 1명, ITX- 새마을과 새마을호가 1명, ITX- 마음, ITX- 청춘, 누리로가 1명, 무궁화호가 1~2명이다. SR은 열차(객차 8량)당 객실장 1명이 검표업무를 하고 있다 .

윤종군 의원은 "부정승차는 엄연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열차 이용을 위한 '꿀팁'으로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며 "정당하게 열차표를 구매한 승객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철도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