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준혁, '독도의날' 국가기념일 지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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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현 기자
입력 2024-09-0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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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시민단체들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을 전개하고 지속해서 국회에 청원했지만, 번번이 국회의 벽에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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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토주권 대한 인식 높이는 계기 마련할 것"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격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도의 날'(10월 2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과 기자회견을 열고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정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세계에 천명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시민단체들은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천만인 서명을 전개하고 지속해서 국회에 청원했지만, 번번이 국회의 벽에 가로막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토주권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날을 성대하게 기념하고 각종 문화·예술·학술행사를 개최해 민족의 자긍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00년 민간 단체 '독도수호대'는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에 독도 관할권이 명시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날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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