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수심위는 6일 현안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한 뒤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살펴본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
수심위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모든 법리를 포함해 심의했다.
수심위는 기소 혹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은 최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찾아가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하며 불거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담은 수사 결과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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