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 사건' 무혐의 결론…검찰 "증거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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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4-09-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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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가세연은 앞서 2021년 12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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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세연, 2021년 이준석 성상납 의혹 제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02404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검찰이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수의 사건 관계자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경찰은 이 의원이 자신의 성상납 의혹에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들을 허위 고소한 것으로 봤다.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불기소로 결론냈다.

가세연은 앞서 2021년 12월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김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 김 대표는 성상납이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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