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대산항 예인선서 기름 유출…2시간 만에 방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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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9-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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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10시 20분께 충남 서산 대산항에 정박 중이던 287t급 예인선에서 기름이 유출됐으나, 2시간 만에 방제 완료됐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띠는 가로 5m, 세로 50m 3곳으로, 해경은 2시간여 만인 낮 12시 44분께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가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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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와 디젤 연료를 복합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친환경 방제함 방제13호함이 소화포를 가동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LNG와 디젤 연료를 복합 사용하는 하이브리드형 친환경 방제함 '방제13호함'이 소화포를 가동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10시 20분께 충남 서산 대산항에 정박 중이던 287t급 예인선에서 기름이 유출됐으나, 2시간 만에 방제 완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 해경은 경비정과 방제정 등 함정 3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띠는 가로 5m, 세로 50m 3곳으로, 해경은 2시간여 만인 낮 12시 44분께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가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유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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