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0시 20분께 충남 서산 대산항에 정박 중이던 287t급 예인선에서 기름이 유출됐으나, 2시간 만에 방제 완료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 해경은 경비정과 방제정 등 함정 3척을 현장으로 급파해 방제작업을 벌였다.
해상에 유출된 기름띠는 가로 5m, 세로 50m 3곳으로, 해경은 2시간여 만인 낮 12시 44분께 방제 작업을 마무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유출량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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