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이날 예인선 A호 탱크에서 벙커유를 다른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 87리터가 바다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정, 경비정, 연안구조정 등 3척과 민간방제업체 인력 20여 명을 동원해 3시간 만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가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A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법은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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