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지자체와 전동킥보드 등 불법제품 유통 합동 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예지 기자
입력 2024-09-08 11: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인천 남동구청 등 22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에 화재 사고가 줄어들었지만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 글자크기 설정
  • 서울 종로구청 등 22개 지자체 참여

국가기술표준원사진연합뉴스
국가기술표준원[사진=연합뉴스]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종로구청, 인천 남동구청 등 22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불법제품 유통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3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전기용품·생활용품·어린이제품 등 안전관리대상품목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KC미인증·미표시 제품, 리콜제품 등 불법제품의 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에 화재 사고가 줄어들었지만 안전 우려가 높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화재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49%, 9% 각각 줄어들었다.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경찰 고발 등 행정조치한다. 

이와 별도로 소비자단체와 함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사회적 이슈 제품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해 불법제품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