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상 기재차관 "구조적 위험 대응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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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4-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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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6일에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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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9월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최근 재정적자 지속, 국가채무 증가와 중장기적인 구조적인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조속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난 6일에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준칙 도입경험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담보하는 원칙이다. 고령화·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한 재정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여겨진다. 

김 차관은 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도 밝혔다. 김 차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40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중 ’25년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인구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면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국회의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내년부터 계획기간 동안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했다"며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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