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중개를 공인중개사 업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은 토지와 건축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과 물권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가 권리금을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로 추가해 중개사의 업무로 명문화했다.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과 임차료 외에 상가 건물의 유·무형 재산적 가치를 평가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그간 관행적으로 중개사들이 권리금 계약을 중개해 왔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이 중개사의 상가 권리금 계약이 행정사법 위반이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판단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협회는 별도로 권리금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내용을 법안 또는 시행령상 중개대상물에 명시하는 방식 등이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 의원은 "상가건물 권리금 계약은 일본처럼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를 갖춘 공인중개사가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행정사가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도록 한 현행법 체계는 문제가 있다"며 "현실에 맞게 직역 간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권리금 계약에 대한 중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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