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응급실 근무 거부 군의관 '징계'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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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서 기자
입력 2024-09-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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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의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언론에 서면 브리핑을 내고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파견 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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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 병원 파견 조정 등 복지부와 협의 중"

지난 8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앞을 한 환자가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8월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앞을 한 환자가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응급실 근무를 거부한 군의관의 징계 조치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8일 언론에 서면 브리핑을 내고 "파견 군의관의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군의관들은 부대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과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며 "파견 명령에 따라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 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병원 인근 혹은 개인 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자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을 포함한 군의관 250명을 지난 4일부터 일선 병원 응급실로 파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의료 사고 부담과 진료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근무를 거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를 포함해 국방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파견된 군의관 등의 과실로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병원에서 2000만원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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