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책임 신속 규명·보상 공백 최소화 논의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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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4-09-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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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전기차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소속 천지연 연구위원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8일 공개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두 연구위원은 전기차 화재 관련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위험 관리·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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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硏, 관련 보고서 발표…전기차 충전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화 등 언급

지난달 2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전기차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일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전기차 화재 현장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화재 관련 책임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피해보상 공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소속 천지연 연구위원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8일 공개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주장했다.

두 연구위원은 전기차 화재 관련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해 위험 관리·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기차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전기차 화재 관련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에서 내연기관차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화재사고의 평균 피해액 규모는 각각 953만원, 2342만원이다. 규모로는 약 2.5배 수준이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중 48%가 ‘원인 불명’으로 밝혀지는 등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렵다. 특정 사고의 과실 주체가 밝혀지지 않으면 자기차량손해보험이나 개인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입은 피해는 보상받기 어렵다. 피해보상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주요국에서는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보험을 통해 위험 관리·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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