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배달앱 3사 공정위 신고…"수수료 인상에 업계 초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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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완 기자
입력 2024-09-0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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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배달의 민족 등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앱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정 협회장은 "최근 현장의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물가 인상까지 촉발됐으나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비대위를 통해 공정위 신고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민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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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가에 세워진 배달 오토바이. [사진=연합뉴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배달의 민족 등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앱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다.

9일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협회 회의실에서 '프랜차이즈 배달앱 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식'이 열렸다. 이날 발족식에는 정현식 협회장을 비롯해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나명석 협회 수석부회장과 10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했다.

정 협회장은 "최근 현장의 배달 수수료 부담으로 물가 인상까지 촉발됐으나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는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비대위를 통해 공정위 신고 등 법적 대응을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배민은 지난달 배민1플러스(배민배달) 중개수수료율을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했다. 쿠팡이츠와 요기요의 중개수수료율 역시 각각 9.8%, 9.7%로 비슷하다.

이에 비대위는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을 독과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들 업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로 공정위에 정식 신고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매달 전체 회의와 수시 분과별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나 비대위원장은 "배달앱 3사가 올해 무료배달 경쟁으로 인한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전가했다"며 "이로 인해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 피자, 족발 등 관련 업계가 초토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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