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930원 확정 전국 최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4-09-09 10:31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30원으로 확정했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광주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해 회의에서 2017년부터 적용하던 생활임금 산정 기준인 '광주형 표준모델'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 글자크기 설정
  • 최저임금보다 2900원 높은 금액...내년 1월부터 적용 1700여명 혜택

 
광주시청
광주시청


광주광역시가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30원으로 확정했다.
 
이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광주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의 직접 고용 근로자 1700여명에게 적용된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1만2760원보다 1.3%(170원) 인상된 금액으로, 월 단위(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270만2370원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900원, 월 단위로 환산하면 60만6100원이 많은 금액이다. 전국 최고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광주시는 2.2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광주시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해 회의에서 2017년부터 적용하던 생활임금 산정 기준인 ‘광주형 표준모델’의 개선을 요청했으며, 광주시는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의 연구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광주형 표준모델 개선안은 평균 가구원수가 3명에서 2.2명으로, 평균 근로시간이 월 365시간에서 313시간으로 감소하는 등 최근 통계를 반영했다.
 
또 주거비·식료품비·통신비·대중교통비·사교육비 등 추가적 생계비 항목에 의류비·비소비지출액을 신설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