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2025년 생활임금 1만730원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군산=허희만 기자
입력 2024-09-09 10:37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군산시는 지난 6일 2025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0550원)보다 180원 오른 107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군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 글자크기 설정
  • 올해보다 180원 인상된 생활임금,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4만 6000원 높은 수준

군산시생활임금결정사진군산시
군산시 생활임금 결정[사진=군산시]

군산시는 지난 6일 2025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0550원)보다 180원 오른 1073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 급여(209시간) 기준 224만 2570원으로 올해 220만 4950원보다 3만 7620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10030원)의 월 급여 환산액(209만 6270원)보다는 14만 6300원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다.
 
군산시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매년 물가상승률,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기초로 지방재정 여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군산시 소속 근로자이며, 공공 일자리 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의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된다.
 
이날 심의·결정된 생활임금은 10월 중 군산시가 고시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