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해산으로 인한 돌봄 서비스 공백 및 강화 대책을 밝혔다.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 민간 시설을 지원하고 공백을 조율하는 역할로 기조를 틀었다.
시는 9일 민간 지원·관리·육성을 기조로 한 '서울시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계획'을 밝혔다. 돌봄 서비스 직접 제공 위주로 운영되던 서사원이 돌봄공백 및 민간 기관 갈등을 조정하지 못했고, 공공이 민간 시설과 경쟁한다는 논란을 낳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돌봄 전담 지원기구 설치 △'안심돌봄120'을 통한 돌봄서비스 접근성 확대 △돌봄사각지대 해소 △돌봄종사자 행복일터 조성 등 4개 분야에서 10개 정책을 마련했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심돌봄120’을 10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돌봄 서비스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120다산콜로 전화하면 전담 상담원에게 연결돼 사정에 맞는 정보와 기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도 안심돌봄120을 통해 사건·사고나 업무 고충에 대한 상담·신고가 가능하다.
내년에 설치될 돌봄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치구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형’과 관내 전문조직(복지관 등)을 활용하는 ‘민간형’으로 나누어 총 4곳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고난도·중증 대상자 등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2인 1조 돌봄 및 전담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기관이 고난도·중증 대상자에게 2인 1조로 돌봄을 제공하면 시는 추가인력의 인건비를 일 4시간까지 지원한다. 시는 휴일·심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월 최대 40시간까지 추가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요양보호사에게도 혼자 돌보게 될 경우 시간당 추가수당 5000원을 지급한다.
또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를 통해 연 최대 18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고난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유도한다.
내년부터는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전담하는 ‘전문활동지원기관’을 권역별로 1곳씩 총 4곳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지정된 기관은 사례관리 및 대체 근무에 투입되는 전담인력 인건비(1명)와 운영비 등 연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도 ‘고난도 돌봄수당’(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중증장애인이 명절·연휴에도 서비스받도록 서울형 수급자를 대상으로 '명절·연휴 특별급여'를 신설한다. 활동지원사에게도 1일 5만원, 최대 6일까지 특별수당을 준다. 돌봄SOS서비스 연간 이용 한도는 내년부터 기존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늘린다.
돌봄종사자를 위해 △경제적 보상 강화 △노동강도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개선에 나선다. 법률·성희롱·심리·업무고충 등 전문상담도 지원하고 부당대우·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돌봄 종사자 권리찾기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과 종사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안전하고 보증할 만한 돌봄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좋은 돌봄’을 책임지고 제공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실행,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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