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강준현,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가능케 하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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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9-0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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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준현 의원은 "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가능하게 해 관련 기관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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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범죄전력 조회 통해 아동학대 사전 예방"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가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및 판매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하려는 경우 시·도 교육감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 건은 증가 추세에 있고,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에 따르면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는 학교 및 아동기관 등 배치 기관만이 채용 후 조회할 수 있어 아동들이 범죄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또한 배치 기관이나 취업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전력을 조회하면서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의 장의 막대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했다.

범죄 전력을 조회하는 기간 동안 시기적절한 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강준현 의원은 "교육청에서 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가 불가능해 막대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아동들이 아동학대 범죄자와 접촉할 심각한 위험에 놓여있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교육감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자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가능하게 해 관련 기관이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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