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가 1%의 저금리 ‘충청남도 식품진흥 기금 융자 신청’을 12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고물가 및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3000만원 이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원 이내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원 이내에서 융자 지원한다.
아울러 퇴폐·변태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 업소는 융자가 제한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충청남도 협약 은행인 하나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받은 후 논산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으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충청남도 식품진흥 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침체한 식품위생업소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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