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벤치기업부에 따르면 2차 특별 할인 판매는 카드형·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기존보다 5%포인트 상향 조정된 15% 할인 가격에,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5%포인트 늘어난 10% 할인 가격에 판매한다. 개인별 월 할인 구매 한도는 지류, 카드형, 모바일 상품권 모두 200만원이다.
중기부는 또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 위치한 소규모 제조업, 학원, 병·의원 등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중기부는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기존 가격 보다 5% 할인된 온누라상품권 특별할인 판매를 추진했다. 하지만 온누리상품권의 역대 최대할인율 적용 및 사용처 확대, 추석 기간 소비 증가 등으로 구매자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특별 판매를 준비한 금액보다 1061억원 더 판매된 4061억원을 기록하면서 사흘 만에 종료됐다.
다만 상품권 조기 소진 우려와 함께 불법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류 상품권의 경우 1차 판매 당시 하루 만에 소진됐으며 모바일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하루 종일 접속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실제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건수는 모두 235건, 부정 유통액은 5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지류형 상품권에서만 217건 부정 유통이 적발돼 전체 건수의 92.3%에 해당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를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성효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