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 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사와 짜고 PF부실채권을 매각한 사실이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자산운용사가 저축은행의 확인을 받아 이른바 'OEM 펀드'를 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A저축은행과 B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프로젝프파이낸싱(PF) 대출채권 매각 관련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 이후 저축은행들이 부실 PF 대출채권을 정리하면서 사모펀드 조성을 통해 부실을 이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저축은행은 올해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B자산운용의 '저축은행 PF 정상화 펀드'에 각각 908억원(외부투자 제외시 펀드 총설정액의 46.7%), 585억원(33.3%)을 투자했다. 이 저축은행은 계열사를 포함하면 1차 펀드에는 1945억원(총설정액의 90.9%), 2차 펀드에는 1017억원(49.5%)을 투자했다.
A저축은행은 이후 해당 펀드에 각각 955억원, 646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해 투자비율(1차 46.7%·2차 33.3%)과 정확히 일치하는 비율로 자신의 PF 대출채권을 매각했다.
PF대출채권이 펀드수익증권으로 대체됐지만, 매각 시점에서는 사실상 PF 대출채권을 그대로 보유한 것과 다르지 않았다. A저축은행은 이 과정에서 PF대출채권을 장부가액(대출원금-충당금)보다 높은 금액에 매각해 충당금 총 129억원을 환입, 당기 순이익을 과다 인식했다. 부실채권을 매각하며 A저축은행의 연체율 또한 줄었다.
검사 과정에서 B자산운용사는 이른바 'OEM펀드'를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OEM펀드란 판매사 등의 지시나 명령을 받아 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것을 뜻한다. '주문자 상표부착방식(OEM)'과 유사하다고 해서 'OEM 펀드'라고 부르며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다.
이에 금감원은 편법 매각으로 인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착시 효과를 제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A저축은행의 기존 매각이익에 대해 손상차손 인식을 지시하고 장부 재계상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펀드에 투자한 다른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손상차손 인식을 지도한다. 아울러 B자산운용사의 OEM 펀드 운용과 같은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PF 대출채권 정리 과정에서 편법적 금융질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것”이라며 “부실채권 정리를 이연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지속하고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PF 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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