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2의 티메프 사태 방지"…"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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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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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규제강화 필요성과 중소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고려해 규율 대상과 내용에 대해 복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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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둘째)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 입법방향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정산기한 준수와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규제강화 필요성과 중소규모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고려해 규율 대상과 내용에 대해 복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 △연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전통 소매업 정산기한인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를 제시했다.  

대금 별도관리 의무와 관련해서는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00% 또는 △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밖에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정법은 일정 기간 유예 후 시행하고 규율 강도도 경과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하고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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