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청년 신혼부부 임대 주택 지원 사업 시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경주=최주호 기자
입력 2024-09-09 16:33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시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지역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임대 주택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4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68가구 규모로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원까지 1년 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 글자크기 설정
  • 1년 간 월 최대 55만원 지원

  • 임차인은 보증금과 최소 월 5만원 임대료 부담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경주시청 청사 전경 [사진=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는 오는 23일까지 지역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임대 주택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4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 68가구 규모로 임대인과 협약을 맺어 임대인에게 월 최대 55만원까지 1년 간 임대료를 지원한다.
 
청년 신혼부부는 매월 월세 5만원과 보증금만 부담하면 된다. 월 임대료 중 개인 부담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경주시가 임대인에게 1년 치를 선납한다.
 
임대 주택 지원 조건은 월 임대료 60만원 및 임대 보증금 500만원 이내로 계약한 건이 해당된다.
 
자격 요건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경주에 주소를 둔 무주택 청년(19~39세 이하)으로 공고일(9월 9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된다.
 
또한 연소득이 부부 합산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주거 급여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주거지원사업 수혜자, 공무원 및 공무직 등은 제외 대상이다.
 
신청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당첨자는 모집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 합격자에 한해 공정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종 결정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청년 신혼부부 임대 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 젊은 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 정책 사업을 다방면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