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부의심의위)를 열어 최 목사가 낸 수사심의위 신청 심의에 돌입했다.
부의심의위 심의 대상 및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와 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을 논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 등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검찰시민위원 중 부의 여부를 심의할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를 구성한다. 이후 30쪽 이내로 작성된 검사와 신청인 측의 의견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앞서 중앙지검은 부의심의위 개최를 확정하고 최 목사 측에 이같은 의견서 제출을 통보했다.
부의심의위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의 종결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의심의위에서 최 목사 사건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회부되기에 사건 처리에 필요한 시간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수심위가 이미 김 여사 사건을 다루면서 주요 쟁점을 검토했기에 크게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 총장도 출근길에서 불기소 권고를 내린 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최 목사가 신청한 부의심의위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 총장은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수심위의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마음은 이미 수심위 이전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수심위 구성 운영과 진행 상황, 또 결정 공보까지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며 "저는 지금도 수심위에 어느 분이 선정됐고 누가 진행했는지도 참여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일절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다. 그게 규정에 합당한 것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겠지만 서로 상대 진영이나 상대 정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도 다시 생각해보고 더는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매듭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률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분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회에 입법을 당부했다.
이 같은 뜻을 밝힘에 따라 이 총장은 이번 주 내에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퇴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총장은 15일 자로 임기를 마치지만 추석 연휴와 주말 등을 고려해 13일 퇴임식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역시 최종 사건 처분을 이 총장 퇴임 전에 내릴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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