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시 신규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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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영 기자
입력 2024-09-1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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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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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대출 실수요자 연소득 100%→150%까지 예외 허용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조건을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예외 대상은 신규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 실행일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구입 주택 매수 계약 체결을 한 차주다. 

보유 주택의 세입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도 예외로 인정했다. 이 경우, 1억원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런 실수요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된다.

신용대출은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 초과 예외를 허용한다. 기존에는 한도를 실수요자의 연소득 100%깍지 제한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연소득의 150%(최대 1억원 이내) 범위 내에서 대출을 허용할 계획이다. 

예외 조건은 △본인결혼 △가족사망(배우자·직계가족) △자녀출산 △의료비 등이다. 각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한은행은 향후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양한 실수요자 사례에 대해서는 담당부서 전담팀을 통해 조치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게만 허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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