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장거리 송전선로 입지선정위원회 주민대표 참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발전·송전·변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설치·개량하는 개발사업자는 송·변전설비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대표, 공무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기존에는 입지 선정 과정에서 송·변전설비가 설치될 구역의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 1명 이상이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해야 했었다. 그만큼 참가 지역이 넓게 설정돼 주민대표 위원 참여 기준이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규정된 것이다. 이에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추진하는 데 있어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커졌다.
정부는 둘 이상의 시·군·구 구역에 설치되는 대규모 설비의 경우 읍·면·동이 아닌 시·군·구별 거주 주민 1명 이상 참여로 주민대표 참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 보상·지원금도 확대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송전선로·송전탑·변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단가를 18.5% 인상한다는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지원금은 송주법이 제정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인상되는 것으로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18.5%를 지원단가에 반영해 상향 조정했다.
송·변전설비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절차도 일부 바꾼다. 보상 등을 협의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역심의위원회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고 이에 맞춰 사업자 대표 위원 정원을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심의위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간사 인원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한다.
산업부는 송·변전설비 관련한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초까지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산업부는 주민 동의율을 관련해서도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원금 등과 관련해 주민 100%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민들의 수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의 한도와 관련해 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동의율 100%'에서 '4분의3'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매년 기승을 부리는 폭염과 인공지능(AI) 확산, 데이터센터,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등으로 신규 전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망 구축 문제는 주민 수용성이 날로 악화하며 늦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송전선로·변전소가 놓이게 될 지역에서는 '전자파 피해'를 우려한 주민 민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사업안' 불허 결정이 대표적이다.
한전은 올해 초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착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을 취득하고 하남시에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하남시는 지난달 21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2050년까지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1에 해당하는 10GW(기가와트)의 추가 전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2014년 이후 (송·변전 설비) 지원 단가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 보상 현실화가 필요한 점과 관련 설비가 지나는 곳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강화해 주민 수용성 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이같이 나섰다"며 "전력망 확충을 위해 지자체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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