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구 수성경찰서는 딸과 알고 지내던 청소년 A(14)군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모친 B(38)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0시 40분경 수성구 범어동 길거리에서 "딸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A군의 복부를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
당시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A군은 B씨의 딸과 함께 있었다.
경찰 측은 "B씨와 딸의 진술이 달라 수사가 필요하다"며 B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