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15일 자정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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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4-09-1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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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오는 15일 자정부터 18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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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서울 잠원IC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5일부터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면제 대상은 오는 15일 자정부터 18일 밤 12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오는 14일 자정 이전에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로 넘어간 이후에 진출한 경우 또는 오는 18일 자정 전에 진입해 19일로 날이 바뀐 뒤 진출한 경우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된다. 일반 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명절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추석부터 2022년 설까지는 중단했다가 2022년 추석부터 다시 통행료 면제를 이어오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개념도. [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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