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촉진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기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의원실(인천 계양구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상품권이나 선불카드)을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30%에서 8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연간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에 대해선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최근 경기 침체 국면에서 소비 감소가 경기를 더 악화하고 있어 지역화폐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해 소비 진작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표는 "지역화폐는 지역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매출과 소득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다시 살리는 선순환 효과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며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여 지역화폐의 사용을 보다 촉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주중에는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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