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이다. 일정기간 이상의 업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정요건을 갖춰 중기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해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다.
9월 기준 정부로부터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총 2313개사다. 이중 약 2000여개사의 소상공인 등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도 늘어날 예정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으로 늘리고, 지난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예산을 올해 대비 2733억원 증액한 5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77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해 폐업·재창업 등 '희망리턴패키지'예산도 기존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늘린다. 점포 철거비 지원을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한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정부 기조에 발맞춰 경영 고민이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위기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소상공인의 애로해소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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