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절반이 비은행인데…자료 요구 못하는 한은,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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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4-09-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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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기관 전체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을 그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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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전경 사진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그동안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 등 '비은행권' 관리를 강화해왔지만 정작 한은이 거래 가능한 금융기관은 은행권으로 제한된 데다가 비은행권을 살펴볼 권한도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금융기관 전체를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 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하면서 현행법상의 금융기관인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금융기관이 아닌 자로서 금융업을 하는 자 중 한국은행과 당좌예금거래약정을 체결한 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중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관을 그 대상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비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면서도 관련 기관의 지급 능력을 파악하는 데 제도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은은 지난해부터 비은행권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비은행 부문의 몸집과 리스크가 커지면서 관리감독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중(총자산 기준)이 2010년 40.3%에서 최근 50% 수준이다.

한은은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상호저축은행을 추가했다. 이어 지난 7월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곳 등을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 대상 기관으로 새로 선정했다. 비은행권이 RP를 통해 국채 등을 담보로 맡기고 한은으로부터 단기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족 자금을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은행권 상시대출제도의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하면서 비은행권에도 담보 확대를 동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 대해 한은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자료제출요구권 등 제도적 여건을 갖춘 후 포함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안정 지표도 개편했다. 단기 금융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 구성 항목에 지난해 말부터 비은행권 부문을 추가했다.

정 의원은 "국내 비은행 부문이 전체 금융 시스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이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권 부실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한은의) 사전 정보취득과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과 별도로 한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은 물가안정, 금융안정만 명시돼 있다. 정 의원은 "한은이 중앙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과 같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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