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국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회생절차(법정관리)가 시작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10일 두 회사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두 회사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44일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우선 티몬과 위메프는 파산을 면하게 됐다.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이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고, 채권 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법원이 인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앞서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재정 상황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티몬과 위메프는 지난 7월 29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두 회사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자율적 구조조정(ARS) 절차도 신청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에 자율적인 구조조정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법원이 지원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각 회사와 대표자 심문을 진행한 뒤 ARS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자체적 자구안 마련을 위한 한 달 시간을 줬다. 하지만 두 회사가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ARS 진행 기간 일부 채권자들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빠른 판단을 원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별 소득 없이 지난달 30일 종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