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를 약식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기소된 슈가를 약식 기소한다고 10일 밝혔다.
약식 기소란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의 처분을 법원에 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건에 적용된다. 다만 검찰은 정확한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15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길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상회하는 0.227%였다.
이뿐 아니라 슈가는 사건이 알려지자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고 사과하며 거짓 해명을 통한 사건 축소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그는 "성급하게 올린 첫 번째 사과문으로 인해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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