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법원 [사진=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10/20240910185457984060.jpg)
이번 판결로 인해 포스코 전 노조 간부 A씨는 노조 정보 유출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 1민사부(박현숙 부장판사)는 지난해 A씨가 포스코 집행부 고위 간부 3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과 관련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이뤄져야 하지만 A씨의 징계처분에서 적법한 결의가 없었다”고 했다.
한편, 포스코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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