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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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지 기자
입력 2024-09-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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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승계절차를 시작했다.

    자경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은행장 경영 승계절차 임기 만료 3개월 전 개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후보군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에 대한 자회사 경영 승계 계획을 개정했다.

    또 개정된 경영 승계 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후보군을 선정했고, 향후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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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경위 회의 개최…자회사 경영 승계 계획 개정

서울 중구 소재 신한금융그룹 사옥 사진신한금융
서울 중구 소재 신한금융그룹 사옥 [사진=신한금융그룹]

신한금융지주가 자회사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위한 승계절차를 시작했다.
 
신한금융은 10일 자회사최고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자경위)가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임기가 끝나는 자회사 대표이사에 대해 승계절차를 개시했다.
 
자경위는 이날 회의에 앞서 은행장 경영 승계절차 임기 만료 3개월 전 개시,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후보군 정기 선정 프로세스 도입 등에 대한 자회사 경영 승계 계획을 개정했다.
 
또 개정된 경영 승계 계획에 따라 자회사 대표이사 승계 후보군을 선정했고, 향후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을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자경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지난해 말 감독당국이 제시한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군을 면밀하게 심의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최적의 대표이사 후보를 최종 추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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