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기상 "초대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혜택, 중견기업의 3배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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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9-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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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목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최상위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을 대폭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명목세율에서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많이 받으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낮아진다.

    즉, 대기업에서 더 많은 공제·감면을 통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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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위 10대 기업 공제·감면율 36.4%...실효세율도 중견기업보다 낮아"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기상 의원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최기상 의원실]


명목상 가장 높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최상위 대기업들이 공제·감면을 대폭 받아 실제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중견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소득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공제·감면율은 36.4%로 중견기업(13.1%)과 비교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상위 10대 기업의 실효세율은 15.8%로 중견기업의 18.3%보다 낮았다.

통상 명목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은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명목세율에서 세금 공제 및 감면 혜택을 많이 받으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은 낮아진다. 이를 실효세율이라 한다.

즉, 대기업에서 더 많은 공제·감면을 통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중견기업보다 낮아지는 것이다.
 
2023년 법인세 신고현황 사진최기상 의원실 자료 국세청
2023년 법인세 신고현황. [사진=최기상 의원실, 자료= 국세청]


지난해 신고된 상위 10대 기업의 과세표준의 총합은 45조 2063억원으로 산출된 세액은 11조 2556억원이다. 이 중 36.4%인 4조 1007억원이 공제·감면되면서 실효세율은 15.8%에 그쳤다.

10대 기업이 차지한 공제·감면 세액은 전체 법인 103만960곳에서 신고된 공제·감면된 세액 15조 9773억원의 25.7%에 달한다.

반면 중견기업 6139곳의 과세표준의 총합은 37조 4386억 원으로 산출된 세액은 7조 8584억원이었다. 이 중 13.1%인 1조 301억원이 공제·감면돼 실효세율은 18.3%였다.

최기상 의원은 "소수의 대기업들이 이미 조세 감면 혜택을 과도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을 통해 대기업의 감면 혜택을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에 집중된 혜택을 줄이고,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세제정책을 우선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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