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최종 처분이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 결과가 나온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이 끝난 뒤 김 여사 사건을 최종 처분키로 내부적으로 가닥을 잡았다.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가 김 여사와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최 목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검찰에서 김 여사 처분에 대한 결론을 발표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직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추석 연휴가 지난 뒤 수심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내 사건 종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오는 15일 퇴임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이 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한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수심위도 지난 6일 만장일치로 수사팀에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이 이 총장 임기가 끝나기 전인 이번 주에 김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최 목사 수심위가 개최되기로 하면서 검찰의 처분 계획에 변수가 생겼다. 내부 논의를 거친 검찰은 수심위까지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만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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