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후 기업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고 있어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가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법안들 중 기업경영과 투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사항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모아 11일 국회와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에 참여한 경제단체들은 발의 법안들이 △기업가치 훼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개인투자자 보호 효과는 미미한 반면, 경영권 공격세력이나 단기수익을 노리는 글로벌 헤지펀드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22대 국회 개원 후 석달여 만에 법사위 지배구조 규제강화 상법개정안은 14건, 정무위에는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문제가 된 △상법 제382조의3 개정 즉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것' 외에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실시 의무화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권고적 주주제안제 도입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이 담겨 있다.
발의안들은 지배주주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강행규정들을 내놓았는데, 경제단체들은 이런 규정들이 소수주주 권한을 강화시키는 효과보다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영권 공격세력만 유리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나 이사에게 공정의무를 부과하는 것, △ESG 이슈에 관해 주주들이 적극 의견을 개진하도록 '권고적' 주주제안을 도입하는 것,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현장주총과 전자주총을 병행해 개최하도록 하는 것 등도 소수주주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고금리ㆍ고환율, 보호무역주의 확산,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 경영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옥죄는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가정신 훼손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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