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축구협회로부터 승부조작 혐의로 영구 제명 징계를 받은 손준호(32·수원FC)가 중국 공안에 협박을 당해 협박해 혐의를 강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손준호는 11일 오후 경기 수원종합운동장 체육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공안이 외교부를 통해 내 아내를 체포해 내가 있던 구치소에서 같이 조사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휴대전화 속 딸과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는 '아이들은 무슨 죄가 있냐, 엄마까지 이곳으로 오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겠냐'며 빨리 혐의를 인정하라고 강요했다"고도 했다.
중국 공안의 협박으로 인해 조사 초기 단계에서 거짓 자백을 했다는 주장이다.
손준호는 "중국 공안이 지금이라도 혐의를 인정하면 빠르면 7∼15일 뒤에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외국인이고, 외교 문제도 있고, 보석도 가능하다고 회유했다"며 "무엇인지도 모르는 혐의였지만 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에게 증거라는 건 초기 압박 수사를 통한 내 거짓 자백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팀 동료로부터 20만위안(약 3700만원)을 받은 건 인정했고 그 이유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손준호는 "동료로부터 20만위안을 받은 건 맞지만, 정확히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절대 불법적인 이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준호의 에이전트는 손준호가 중국 법원에서 20만위안 금품수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판사와 형량을 협상해 이미 구금돼있던 10개월만큼의 형량을 받는 걸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축구협회는 전날 "사법기관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전(前) 산둥 타이산 선수 손준호는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도모하려고 정당하지 않은 거래에 참여, 축구 경기를 조작하고 불법 이익을 얻었다"며 "손준호의 축구와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평생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축구협회가 국제축구연맹(FIFA)에 영구 제명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FIFA가 징계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각 회원국에 해당 선수의 징계 내용을 전달하면 손준호는 어느 국가에서도 축구선수로 뛸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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