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법조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변호사들은 국민이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부담을 줬던 변호사 보수 부가세를 폐지하는 것을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부가세를 폐지하면 세금 징수를 위한 변호사 소득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필수 사회 인프라인 교육·의료 등 서비스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세가 면제되고 있는 반면 법률서비스에는 그동안 부가세 10%가 부과됐다.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수임료가 100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부가세로 1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식이다.
이에 변호사 보수 부가세가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망설이게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특히 형사소추나 행정처분 등 국가 공권력 행사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세금도 납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부가세 면세 대상에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 당사자인 소액사건,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행정사건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세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회장 선거 출마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다. 김 회장을 비롯한 서울변회 집행부와 변호사들은 개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박병철 서울변회 사무총장은 "변호사 보수 부가세는 국민의 조세 부담을 가중시켜 변호인의 조력권 행사를 제한하는 역기능을 했다"며 "서울변회는 국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변호사는 상인이 아니다'고 판시하면서 변호사의 공적인 기능을 강조한 바 있는데, 공적인 기능을 강조하면서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에게 변호사 보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세청 출신인 한 인사는 "부가세를 폐지하면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받는 보수와 소득을 국세청 등에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자칫 변호사 탈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