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도 국내 항만 정상운영...해수부 '특별대책' 가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예지 기자
입력 2024-09-12 11:00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차질없이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항만에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연휴 기간 원활한 선박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를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한 관리 인력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근무하기로 했다.

    또 선박의 입출항 과정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연휴기간 비상 대기조를 구성해 운영한다.

  • 글자크기 설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해양수산부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우리 수출입 기업과 해운선사들이 차질없이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주요 항만에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고 12일 밝혔다. 

해수부는 우선 연휴 기간 원활한 선박의 입출항 지원을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를 정상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을 대비한 관리 인력도 평소와 같이 24시간 근무하기로 했다. 

또 선박의 입출항 과정에서 안전을 담당하는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연휴기간 비상 대기조를 구성해 운영한다.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관련 사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정상영업하고 사전에 요청이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물 하역 작업의 경우 하역사, 항운노조, 항만공사 등과 협력을 통해 추석 당일을 제외한 연휴 기간에는 정상적인 하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필요시 추석 당일에도 산업 필수자원과 같은 중요화물의 하역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비상근무체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항만별 민‧관 합동으로 하역현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연휴 기간 밀입국 등 보안 사고 발생에 대비해 항만경비‧보안 인력은 정상 근무한다. 또 보안 취약지역에 대한 항만 경계와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해수부는 추석 연휴 기간 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4개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해 항만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