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중기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500곳 선정해 대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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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9-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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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청년일자리의 양과 질이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해 전방위로 지원한다.

    이에 내년부터는 가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해 선정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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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우대 혜택 제공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청년일자리의 양과 질이 우수한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해 전방위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 투자 실적 등을 심사해 중소·중견기업 500여 곳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고용부는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했으나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는 가칭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해 선정 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기술보증 등과 함께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또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 지원(250개소, 300만∼700만원)해 기업의 성장과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내달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10월 10일~12월 4일)를 거쳐 12월 말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으로 오는 25일까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의 이름을 정하는 투표도 함께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부와 중기부 누리집(공지사항) 선정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의 양적·질적 향상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기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청년 일자리에 기여한 우수한 강소기업을 전폭 지원해 청년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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