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은 혁신도시 지방 이주 등에 따라 2013년에 공공기관과의 장기단체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고속열차 이용객이 현재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도입 이후 장기단체 제도는 철도여객운송약관 제3조에 따라 철도사업자·이용자 간 별도 운송계약을 체결해 1년 단위로 운영해왔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근 고속철도 이용객 급증으로 철도 이용객들의 좌석이용의 어려움 발생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장기단체 계약 제도를 폐지하고 남은 계약일인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