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국회서 불 붙나…"소비자 보호·사후 혼란 최소화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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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입력 2024-09-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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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문제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불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세미나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민생살리기 중점 추진법안(가계통신비 인하),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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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어 국힘도 단통법 폐지 세미나 개최

  • "선택약정 유지 필요…단말기 가격도 인하해야"

 
사진박상현 기자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앞줄 좌측 세번째)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민생살리기 중점 추진법안(가계통신비 인하),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관련 산업·학계와 소비자 단체, 정부 인사 등이 참여했다. [사진=박상현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문제에 관한 논의가 국회에서 불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도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세미나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민생살리기 중점 추진법안(가계통신비 인하),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좌장을 맡은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와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22대 국회 최초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단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제약하는 규정은 없애고 이용자 보호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전하는 게 대표적이다. 선택약정은 이용자가 일정기간(12·24개월) 이동통신사(이통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통신 요금의 일정부분 할인해주는 제도다.

정 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단통법을 폐지해도 향후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통법 도입 후 이동통신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고 했다. 대안을 마련할 때 변화한 환경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단통법 도입 후 10년간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했고 단말기 가격이 올라 제조사의 영향력으 커졌다"며 "이동통신사 간 경쟁뿐 아니라 단말기 시장 경쟁까지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선택약정 제도를 많이 선택하는데 이는 법안을 폐지하더라도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 발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이다. 

송 실장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 제조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게 핵심이라고 진단했다. 이통사들의 지원금만으로는 국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단통법 제정 시에는 다양한 제조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삼성과 애플 2곳 뿐"이라며 "과점체계가 형성돼 단말기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더라도 이통사들이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분리해 봐야 한다"며 "단말기 할인은 고가 단말기 구매를 촉진할 뿐이고 가계통신비 절감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미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최근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논의가 모든 통신서비스 가격을 낮춰야 하는 것처럼 진행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달 단통법 폐지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은 단통법을 폐지한 후 절충형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조사는 판매점에 휴대폰을 공급만 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은 통신 서비스만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통사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휴대폰과 서비스 결합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의원들은 조만간 법안 소위를 열고 조만간 단통법 폐지 법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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