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손모씨, 방조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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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9-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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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손씨가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기에 향후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도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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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가 부양·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 방조"

  • 1심, 전주 손씨 무죄선고...검찰 2심 앞두고 손씨에게 방조혐의 추가해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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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주가조작 의혹'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전주'(錢主) 손모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인정했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안승훈·심승우 부장판사)는 항소심 선고에서 손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김 여사와 같이 주가조작에 계좌가 활용된 '전주' 손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짐작될 뿐이며 시세조작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2심에서 손씨에게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손씨가 공동정범까지는 아니지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조 혐의는 인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 혐의를 인정했기에 향후 야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도 사법처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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