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삼노 집행부 3명 고소

  • 업무방해·특수건조물 침입·특수퇴거불응 등 4건

11일 오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민우 기자
11일 오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김민우 기자]

삼성전자가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 집행부를 형사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12일 업계와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전삼노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핵심간부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삼성전자는 이들 세 사람이 △7월 17일 화성사업장 △25일 온양사업장 △26일 천안사업장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하는 등 총 4건의 범죄 혐의(특수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퇴거불응)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고소에 앞서 전삼노는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7월 8일 창사 이래 사상 첫 총파업에 나서면서 사측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또한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청 앞에서 5월 발생한 기흥사업장 내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 집행부를 고소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피고소인인 전삼노 집행부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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