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검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성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정보는 30일간 북부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달 20일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흡연장에서 이웃 주민 70대 남성을 마주쳤다. 주민이 자신과 어머니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망상에 빠져 수십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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